이 변경안에 따르면 학교 용지로 확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곳은 △남동구 남촌동 1만1116m²(오봉초등학교) △남동구 장수동 1만m²(관모초등학교) △남동구 만수동 1만3000m²(만수고) △부평구 십정동 1만3934m²(십정고) △남동구 만수동 1만2168m²(미추홀특수학교) 등이다.
또 계양구 다남동 1만7222m²는 다남체육공원으로, 부평구 산곡동 9만446m²는 군사교육장 등으로 각각 바뀔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개발제한구역 15곳 20만여m²를 학교용지로 전용하기로 해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지역에서 최근 공공용지로 전용된 개발제한구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용시설 7곳 21만6856m² △학교 공원 등 공익시설 27곳 26만578m² △국방시설 1곳 9만446m² 등이다.
공공시설이 들어섰거나 예정된 부지는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2.7%인 218만5776m²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가 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허용 여부를 10월경 결정할 예정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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