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자산운용의 국내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인’은 10일 “현재 SK글로벌 분식회계와 배임혐의로 형사기소 상태에 있는 이들 3명의 사내이사는 SK글로벌 처리안건과 관련해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특정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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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자산운용은 영국계 펀드로 주로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SK㈜의 주식 0.7%인 90만주를 보유한 해외투자자로 알려졌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5명으로 이뤄진 SK㈜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이사회 의결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약정(MOU) 체결 마감시한인 18일 이전에 지원안을 승인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현재 SK㈜의 이사회는 1대 주주인 크레스트증권의 모(母)회사인 소버린자산운용과 SK㈜의 노조,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SK글로벌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안을 승인할 경우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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