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연장 의원입법 봇물

  • 입력 2003년 6월 8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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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비과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와 세 감면을 최대한 줄이고 남는 재원을 활용해 법인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8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 22개 가운데 11개가 올해 말 끝나는 비과세와 세 감면 혜택을 2∼5년씩 연장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별로는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면제 3년 연장 △농어민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융기관저축에 대해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5년 연장 △연근해 어업용 수리장비 부가세 3년 연장 등 농어가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등의 소액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근로소득세의 의료비 공제하한을 3%에서 1%로 낮추는 내용도 제출돼 있다.

재경부는 이와 별개로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각종 비과세 및 세 감면 혜택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부처는 기존의 비과세 및 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당국자는 “농어민,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세감면 혜택은 가급적 연장하겠지만 나머지는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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