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상사 '은행 공동관리' 검토…진통 예상

  • 입력 2003년 6월 3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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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사 채권단은 자본금이 바닥난 현대종합상사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공동관리로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지원에 앞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관계사가 현대상사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해 정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3일 “현대상사를 가급적 살리기 위해 SK글로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옛 워크아웃)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대상사를 살리기 위해선 관계사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계열분리가 됐지만 아직도 긴밀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다각도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요 6개 채권은행 관계자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통해 은행 공동관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현대상사측이 수정자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대상사는 보유 중인 유가증권과 관계사 매출채권, 부동산 등을 매각해 200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은행은 관계사의 지원을 포함하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관계사는 ‘주주 이익에 어긋난다’며 현대상사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채권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부 채권은행은 현대상사를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관계사의 지원 없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작년 말 기준 현대상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3000억원 정도의 출자전환과 이자감면, 채무 만기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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