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社說요약]日정부「위안부 배상」나서야

  • 입력 1998년 4월 29일 19시 40분


아사히 신문은 일본법원의 구 일본군 군대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과 관련, 29일 ‘역사를 똑바로 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정부의 솔직한 사과와 반성 및 배상을 촉구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이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철저히 침해, 민족의 자부심을 짓밟은 것이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는 이렇게 지적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던 국회의 대응은 위법’이라고 단정했다.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후보상재판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소멸’이라는 논리의 ‘입법재량론(立法裁量論)’장벽이 원고들 앞을 가로막고 있다. 어떤 구제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판단에 맡기되 법원이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사고방식이다.

이번 판결은 독자적인 논리로 이 장벽을 넘어선 것이다. 헌법의 근간(根幹) 가치인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는데도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에 배상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이번 판단이다.

이는 종전 판례에 정면으로 이의를 걸고 정치의 잘못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사법의 소극주의’라고 불리는 종래 법원 행태에 비춰볼 때 과감한 판단이다.

그러나 논리구성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짓무른 부분과 비약도 적지않아 상급심이나 다른 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할지 예단할 수 없다. 비판이나 이론(異論)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판결이 ‘입법부의 태만’을 언급한 것은 성실한 전후 처리를 게을리해 온 정부의 잘못을 새삼스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일부 비용을 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을 설치했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가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또 각료들이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되풀이 하고있다. ‘군위안부’기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전후 50년이 지났어도 과거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려는게 일본의 현실이다.

한쪽(일본을 지칭)은 기금에 집착하고 상대방은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 ‘골’이 깊어졌고 대립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은) 한국내 상황 변화(지원금 지급결정 등)을 받아들이고 이번 재판을 계기로 위안부문제를 포함, 일본은 전쟁으로 야기한 피해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총리는 판결에 대해 “내용을 몰라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받기 힘든 얘기다. 지금 정치에는 문제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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