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재심위에 학부모-언론인도 참여

  • 입력 1998년 4월 17일 19시 44분


징계를 받은 교원들을 재심사하는 교원징계재심과정에 학부모와 언론계 대표가 참여하게 돼 앞으로는 촌지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 대한 재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7일 그동안 징계교원에 대한 재심결정이 지나치게 교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해져 왔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기능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법조계 교육계 사학경영자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던 재심위에 학부모와 언론계 대표를 참여시키고 위원 수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심위위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이들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원징계재심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 처분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지난해 재심위에 1백20건이 청구돼 이중 58건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경감됐다.

〈이진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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