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해고회피 노력않는 감원은 엄격 처벌』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앞으로 휴업 재교육 등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않고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제위기를 구실로 부당해고 체임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수시로 실시해 위반자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금까지 감원작업이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의 사무직 관리직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대기업 생산직에까지 확대되면 큰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조업단축 휴업 재훈련 등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주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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