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고재억/여야 선거법협상 여론무시한 직무유기

  • 입력 1998년 4월 13일 08시 26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국민의 여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있다.

국민은 선거법이 당리당략보다는 적기에 개정되어 돈적게 들고 평온한 가운데 치러지길 원하고 있다. 선거법은 국민이 그 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후보자가 그 법에 따라 선택받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일전 1백80일) 이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후보자로 나설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전 90일) 이전까지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국회의원들이 모를리 없고 이를 알고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재억(광주 북구 매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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