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IMF시대 극복 통상법률지원반 보강

  • 입력 1998년 4월 9일 19시 55분


외국과의 통상업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도피 범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소환이 이루어진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통상법률지원반’에 검사(6명) 외에 통상법 전문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인력을 보강, 재편성하고 미국과 일본 제네바 등 5개 해외공관에 파견한 법무협력관들도 통상외교에 적극 가세하도록 했다. 또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도 검사를 파견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IMF경제난에 따른 법률 운용 방향에 대해 “실업으로 인한 단순 범법자 등은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선처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하되 경제위기를 악용, 주가조작 고의부도 불법해고 외화도피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김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한미(韓美) 범죄인 인도조약이 정식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면 범죄인들의 미국도피가 차단되고 해외 도피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체류 범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송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주요 범죄혐의자들은 반도체 첨단기술 해외유출사건의 주범인 정형섭(鄭亨燮)씨와 이양호(李養鎬)전국방부장관의 비리에 연루된 권병호(權炳浩)씨 등이다.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과 김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한길연구회 대표 함윤식(咸允植)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춘원(林春元)전의원도 범죄혐의가 확정될 경우 강제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비리 판 검사들에 대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고 △범죄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며 △15일부터 10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외교 공무여권 소지 중국인에 대해 제주지역에 한정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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