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부장판사)는 9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구형받은 전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高永復·70)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파간첩과 수차례 접촉하며 은신처까지 제공하고 심지어 남북적십자회담 과정에서 우리측 안건을 북한측에 미리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학자적 양심을 배반하고 사회 전체를 기만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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