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 경제 법률과 시행령속에 잔존해 있는 역차별 정책은 정부가 과거 국내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 외자유치와 경제력집중 억제 등을 목표로 만들었던 것이 대부분.
전경련은 7일 “이같은 규정들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오히려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아 경쟁력 약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에 역차별 정책 철폐를 건의키로 했다.
▼순수지주회사 설립〓현행 공정거래법은 외국투자기업(외국인 지분10%이상)의 설립시에만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고 국내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은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모―자회사간 출자관계를 깔끔하게 처리, 상대적으로 경영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일사불란한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기업에 순수지주회사를 허용치 않는 바람에 그룹 비서실이 파행 운영되고 공정위의 ‘30대 대기업집단 지정’ 등 부수적인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화자금 조달〓국내기업의 외화차입은 IMF이전엔 ‘3년이상, 첨단시설재용’에 국한됐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 이내 단기 외화자금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해외차입 이자가 국내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그만큼 과중한 금리부담을 안고 경쟁했던 것. 기업들은 상반기중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외자조달 규정이 국내기업을 차별해선 안된다고 주문한다.
▼은행지분 소유〓은행법상 외국투자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는 금감위 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하려 할 때도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반면 우리기업들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는 4%. 더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려면 외국기업이 지분을 사기를 기다렸다 똑같은 지분만큼 살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국내기업들은 1개업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사업자가 국내 판매지사를 세우고 시장을 장악할 경우 이를 막을 규정이 전혀 없다. 내년중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