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6 19:151998년 4월 6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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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예금주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기본통칙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먼저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비과세해 예금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