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IMF형 임대차분쟁’이 사람의 잘못보다는 시대상황의 탓이 크기 때문에 ‘승패(勝敗)’를 신속히 가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세입자가 재판에서 이겨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보전절차 경매절차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판사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이 손해보지 않는 합리적인 화해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전세금 5천만원 미만의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재판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합리적 타협안을 찾기 위한 자료수집에 부산하다. 그 해결책의 예로는 △전세금이 싼 집으로 옮기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조금(20% 내외) 깎아줘 계속 살도록 하는 방법 △새 입주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한 일정액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아파트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방법 등이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해결책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송당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