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4일 김기옥(金基玉)전 서울 동작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난 피의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데 따른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각종 선거에서 흑색선전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도 6개월의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이번 판례를 근거로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혐의를 별도로 적용, 엄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전구청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후보자비방행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은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 명예훼손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며 1심의 면소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