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與 후보비방 유인물 정밀검토 나서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서울지검은 4일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 나돌고 있는 신한국당 경선후보들에 대한 비방 유인물들을 입수, 유인물의 출처와 작성경위 등에 대해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의 흑색선전행위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힘들지만 비방유인물의 당사자가 고발해 올 경우 형법상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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