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사용기간 연장』 서울시상대 소송

  • 입력 1997년 7월 3일 20시 14분


서울 종로 명동 영등포 서초구 일대에서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상가 사용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으나 반려처분된 것과 관련,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3일 서울고법에 냈다. 상인대표 5명은 소장에서 『20년동안 무료로 사용한 상가의 점용료를 다 합쳐도 상가건설 당시 상인들이 투자한 비용에 못미치는데 서울시가 임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시설을 인수하려는 것은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지하상가의 20년간 무료사용은 법령에 따라 쌍방계약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하상가의 노후화가 심해 안전한 시설관리가 필요하기때문에 상인들의 사용기간연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관리권이 이양되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 방산지하상가의 경우 지난 95년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패소했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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