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학원비리 공판 숙연해진 법정

  • 입력 1997년 7월 3일 20시 14분


3일 오전 서울지법 311호 법정은 흡사 학원비리 토론장같았다. 재판장인 閔亨基(민형기)부장판사는 서연학원 원장 金三用(김삼용)피고인의 범죄행위인 탈세보다 학원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신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재판장은 김피고인에게 법에 정해진 강의만 했는지 아니면 출장강의나 고액과외를 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이에 김피고인은 『절대 소수인을 위한 고액과외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과외를 했다면 중형을 받아 마땅합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김피고인은 『피고인의 학원이 수학특별과외로 유명하다는 풍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수학올림피아드를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친 것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崔仁虎(최인호)변호사는 『피고인은 1대 1 고액과외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나름대로 학원비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거들었다. 최변호사는 4억여원을 탈세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실력있는 고액강사를 모집하는 등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일반기업과 학원의 수익마진율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의외의 질문을 던지면서 분위기는 반전했다. 김피고인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등 이전까지 자신있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 재판장이 『학원을 교육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탈세를 하는 등 자신의 치부수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교육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피고인은 아예 고개를 떨구었다. 『과외를 시키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시키는 국민 입장에서는 탈세를 해 거액을 버는 학원이 좋게 보이겠느냐』는 재판장의 엄중한 꾸짖음에 법정은 숙연해져 버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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