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서클 「일진회」 고교생 5명 重刑

  • 입력 1997년 7월 2일 07시 53분


최근 초중고교생의 교내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내 폭력 서클을 조직한 고교생들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愼明重(신명중)판사는 1일 「일진회」라는 교내 불량서클을 조직,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로 송치된 이모군(17) 등 서울 모공고생 5명 전원에게 소년원 송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목행세를 해온 이군은 최장 2년간, 황모군 등 4명은 최장 6개월동안 소년원에서의 선도교육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폭행사건 관련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해왔고 살인 특수강도 등 소년강력범에 한해 소년원송치 결정이 내려졌었다. 신판사는 『학생이라고 그릇된 행동이 모두 용인될 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을 내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봤으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군 등은 「일진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뒤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고 현금과 워크맨 등을 빼앗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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