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합동 탈북자후원회 9월까지 발족

  • 입력 1997년 3월 9일 19시 46분


정부는 오는 7월 발효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이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탈북자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일원은 9일 오는 9월까지 설치될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법인으로 발족시키기로 하고 후원회의 이사회에 북한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 및 후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후원회에 참여해 탈북자후원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에도 손비보상 등 세제상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원은 후원회에 참여시킬 민간단체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남북나눔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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