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 상임委, 대만核 北반입 대책 촉구

  • 입력 1997년 3월 6일 19시 55분


국회는 6일 법사 통일외무 국방 문화체육 농림해양수산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북한 黃長燁(황장엽)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망명 △노동법 안기부법 위헌제청 △통신요금 부과체제의 허점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에서 국민회의 趙舜衡(조순형) 千正培(천정배)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통과시킨 국회 본회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국민회의 金泳鎭(김영진)의원은 『현대 서산지구 및 인천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와 비교해 볼 때 한보철강 매립부지의 경우 평당 가격이 20배 이상 높은 반면 국가귀속 잔여매립지는 공공도로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국민회의 金榮煥(김영환)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에 접수된 요금부과 오류 민원이 총 1만2천여건(4억5천9백만원)이며 이중 회사측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요금을 반환해준 경우는 전체의 약 61%인 7천5백여건(2억4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薛勳(설훈)의원은 교육위 정책질의에서 『초등학생 영어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음성적인 불법교육을 확산시켜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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