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하우징 대표 구속…일간지에 허위광고 게재혐의

  • 입력 1997년 3월 6일 07시 42분


[인천〓박정규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池益相(지익상)검사는 5일 한국천부교소속 부천 신앙촌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게재한 ㈜대산하우징 대표이사 서덕원씨(46)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씨와 짜고 일간지에 한국천부교 전도관부흥협회에 대한 허위광고를 실은 세경진흥㈜ 부회장 김선용씨(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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