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쓰레기」 이렇게 해결한다

  • 입력 1997년 3월 5일 08시 02분


[이성주 기자] 이사때 짐을 옮기는 것보다 못쓰는 짐을 버리는 것이 더 신경 쓰인다는 사람이 많다. 새 집을 장만하면서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바꿀 경우 쓰던 물건을 어떻게 버려야할지 몰라 고민하는 것이다. 새 보금자리를 개수하면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버리는데도 신경이 쓰이기는 마찬가지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전에는 집앞에 버리고 가면 되던 것이 지금은 이사철 애물단지가 됐다. 불법 폐기물은 건당 과태료가 20만원이다. ▼재활용품 기증〓가정에서 버리는 가구 가전제품중 조금만 손보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많다. 각 시군구청은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02―637―2220) 등 민간단체와 함께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센터에서는 헌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수거해 고친 뒤 물물교환하거나 저렴한 값에 판다. 서울의 경우 주택이 적은 중구를 제외하고 24개 구에 재활용센터가 있다(별표 참조). 폐기물을 버리고자 하는 이가 연락하면 재활용센터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해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과 가구를 무료로 수거해 간다. 주위의 사회 자선단체 등에 연락해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손질을 한 다음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서초구의 우면사회복지관(02―577―6321)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빨래방을 열면서 휴게실에 놓을 소파 탁자 책장 등을 모으고 있다. ▼대형 쓰레기〓동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은행에 낸 다음 신고필증을 물건에 붙여 집앞 또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정된 곳에 내놓는다. 수수료는 시군구별로 다르지만 서울 중구청의 경우 냉장고 3백∼5백ℓ형은 6천원, 세탁기는 3천원이다. ▼건축폐기물〓1t미만의 건축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나누어 담아 버리면 되지만 1t 이상은 건설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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