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委,부산 전세버스料 담합인상 제동

  • 입력 1997년 3월 3일 19시 59분


[허문명 기자] 부산지역 17개 전세버스업체들이 요금을 담합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회원인 17개 전세버스업체들은 지난 95년 12월초 회원사업자 대표회의를 열고 전세버스 요금을 똑같이 15%씩 올리기로 합의했다. 버스업체들은 이에 따라 종전까지 운행거리가 40㎞ 이내일 경우 기본요금을 적용해 3만9천9백원을 받았으나 작년 3월부터는 기본요금을 4만5천8백85원으로 똑같이 올려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지난 95년 1월부터 전세버스요금이 자유화돼 사업자들간 합의아래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정 지역내 모든 사업자가 같은 날짜에 요금을 똑같이 올린 행위는 명백한 요금 담합인상행위』라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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