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상습체납자도 금융제재

  • 입력 1997년 3월 3일 10시 54분


신용불량 거래자에 이어 상습적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도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달중 국세청의 체납정보 제공 관련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체납자 명단을 분기별로 받아 대출금지 등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또 올해안으로 1천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도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 등이명단 통보대상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지난달 15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체납자들은 앞으로 연합회의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대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등 금융거래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 불법대출 등 신용불량 거래자뿐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가하게 되면 신용사회 정착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