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뉴스]매년 3백명 「현장 산업기술인」 선정

  • 입력 1997년 3월 3일 08시 33분


노동부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축적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 육성 및 사기진작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매년 중소기업 기술 기능인력 3백명을 「중소기업 현장 산업기술인」으로 선정한다. 산업기술인은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생산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5세미만의 근로자 가운데 매년 3백명씩 선정되는데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산업기능요원 근무경력자는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노동부는 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된 근로자가 전문대나 4년제대학에 입학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장기저리로 대부해주고 이들의 직업훈련 수강실적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학점은행제와 연계, 상위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위탁교육이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교육훈련비를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이 지원해줄 방침이다. 산업기술인에게는 주택구입 및 전세금 대출을 적극 알선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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