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5백㎡미만 공장등록제 폐지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2시 14분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있는 공장은 건축면적이 5백㎡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수도권내 공장의 경우 건축면적이 5백㎡ 미만이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규제를 받거나 환경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통산부, 건설교통부, 환경부는 정부의경쟁력 10% 향상대책에 포함돼 있는 대로 건축면적 5백㎡ 미만의 소규모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에 따른 공장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이외지역의 소규모공장은 그동안 건축면적이 2백㎡미만일 때만 공장등록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5백㎡미만도 같은 혜택을 받게돼중소기업들의 입지애로가 크게 해소되게 됐다. 특히 전국의 조건부.무등록공장 1만6천2백42개 가운데 건축면적이 2백∼5백㎡인공장들이 등록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자동적으로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건축면적이 5백㎡미만인 공장이더라도 건교부가매년 정하고 있는 총량규제 이내에서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관련 규제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및 환경규제를 계속 받도록할 경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약간의 절차간소화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양성화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또 도시형업종제도를 도시형공장제도로 변경해 첨단산업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은 공해 등에관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도시안에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2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경제부처 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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