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법 공청회]「언론사 방송 참여」 열띤 공방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7분


「朴濟均 기자」 29일 열린 국회제도개선특위 방송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문제였다. 명실상부하게 중립적이고 통제력있는 방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측과 방송위를 사실상 공보처 관할 아래 두려는 여당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진술인들부터 의견이 크게 갈렸다. 方廷培 성균관대언론대학원장은 『공영방송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가 최고의 방송의결기구 내지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되도록 그 위상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方錫皓홍익대법대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기구로 출발한 방송위원회가 민영방송, 그리고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朴炯常변호사도 『야당안은 방송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강대하다』면서 『방송위원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보처차관이나 정보통신부차관 등을 방송위원회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구성과 관련,方원장은 『방송위원을 입법 사법 행정부에 다섯명씩 추천하는 여당안은 야당몫의 위원을 제외하면 위원 모두가 여권 혹은 친여 인사로 구성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金寓龍한국외국어대교수는 『야당안처럼 국회에서 모두 추천할 경우 방송위원이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재벌 언론사의 방송 소유 겸영 문제에서도 이견은 마찬가지. 方원장은 『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사업 겸영을 허용할 경우 재벌언론과 언론재벌의 위성방송시장 독점화와 여론독점의 길을 열어주는 한국적 언론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극력 반대했다. 그러나 金교수는 『사실상 두 그룹(재벌 언론사)을 제외하고 뉴미디어, 특히 위성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회기관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재벌 언론사의 방송참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朴변호사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소유 경영 분리 △사원지주제 실시 등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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