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서 불심검문 거부 시민 경찰이 집단폭행

  • 입력 1996년 10월 23일 08시 47분


자신의 집앞에서 불심검문을 당하자 이를 거부하는 시민을 경찰이 집단폭행해 말 썽을 빚고 있다. 22일 오전 9시40분경 서울 마포구 아현2동 338 주택가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서현 파출소 崔모 순경 등 10여명이 불심검문을 거부한다며 주민 李貞珪씨(50·노동·서 울 마포구 아현2동)를 주먹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대해 서현파출소 金光燮소장은 『서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李씨의 손이 경 찰복에 있는 흉장에 걸려 상처가 났을 뿐 집단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씨는 『金소장은 이날 오후 두번이나 직접 집으로 찾아와 「우리가 잘못 했으니 없었던 걸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李浩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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