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거짓말 논란에 박원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9일 08시 47분


코멘트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와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News1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와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강남구 역삼동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여종업원 A씨가 자신의 직업을 숨기기 위해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때로는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역학조사는 1차, 2차로 이뤄지고 있으며 2차 역학조사는 GPS, CCTV 등 거짓말을 해도 다 밝힐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며 “거짓말을 해도 2차 역학조사에서는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을 다녀온 연예인(가수 윤학·서초구 27번 확진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그와 접촉한 유흥업소 종업원(강남구 44번 확진자)과 그 룸메이트(유흥업소 종업원·51번 확진자)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접촉자 117명을 파악하고 검사한 결과 75명이 음성으로 나왔다. 전면검사는 오늘 중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강제적인 규정으로 영업정지와 동일하다”며 “몰래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업소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부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서는 것은 없다”며 “보상은 그다음 문제로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 긴급생활지원금도 있고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펼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량진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학원은 필수 제한 업종은 아니다”면서도 “예방수칙을 권고했고 현장 점검도 했다. 이것이 준수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나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 서울 확진자 상황과 관련 “9일 0시 기준 전날보다 14명 늘어난 총 59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그중에서 입국자가 10명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2명이다. 총 12명이 해외입국 관련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싱가포르도 확진자 숫자가 잦아들다가 잠깐 방심하면 다시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며 “수도권은 그야말로 밀접 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여서 한시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긴급 재난생활비 신청 현황에 대해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으며 42만848건 신청 가운데 1만178건이 지급됐다”며 “선지급후 검증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방법”이라며 “자영업자와 일용직, 프리랜서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세대와 재난 사각지대에 대해 좀 더 두텁게 지원하면 내수도 진작되고 소비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