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도 2주 휴정키로…법원도 코로나 잇단 긴급대응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4일 15시 36분


코멘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닫혀있다. 법원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 출입구를 1개로 제한했다. 2020.2.2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닫혀있다. 법원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 출입구를 1개로 제한했다. 2020.2.2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법원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

일부 출입구로만 통행을 허가하면서 모든 출입자를 상대로 체온을 검사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는 모습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에서 4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날 청사출입 통제,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우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동관·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 3곳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며 2층 동관·서관 출입구는 폐쇄됐다.

이용 가능한 출입구에는 법원 직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비접촉 체온계’로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확인했다. 법원 건물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체온 측정을 한다.

만일 재판 당사자가 고열로 확인될 경우 임시로 대기할 천막도 법원 건물 옆에 마련됐다. 이들은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

출입구 폐쇄 탓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온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평소와 다른 입구를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전 목사도 체온 측정을 받았다.

청사 내 모든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조치가 내려졌고 구내식당의 외부인 사용도 금지됐다. 내부인의 경우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부서와 비민원부서 직원이 나뉘어서 식당을 이용하게 했다.

법원 내 카페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민원인들의 카페 이용을 잠정 중단한다’ ‘직원들은 테이크아웃 구매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러한 준수사항들은 법원 내외부에 설치된 스피커로 여러 차례 흘러나왔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법원행정처 재난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꾸려졌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멀지 않은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행정법원도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갔다. 주출입구 하나만 개방하면서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고, 열화상카메라도 설치했다.

법정과 조정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했으며 일반인은 구내식당과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대구법원처럼 이날부터 3월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라고 재판부에 권고,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주 내에 예정됐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나 가사조사 기일,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또한 추후로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법원도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고, 법원건물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는 한편 모든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