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女종업원 피살’ 다시 미궁에…용의자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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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께 다방 여종업원 살해한 혐의
10년간 미제였지만 2015년 재수사 후 기소
1·2심 무기징역→대법 무죄…재상고도 무죄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5번의 재판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살해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경우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환송 판결의 기속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02년 5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부산에서 홀로 길을 가던 다방 여종업원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협박해 예금 296만원을 포함한 금품을 갈취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02년 5월31일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마대 자루에 담긴 A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10여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고,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2017년 양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중 3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 2명이 징역 15년 평결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양씨는 흉기로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A씨로부터 재물을 강탈하고,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심 판단의 심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심이 유죄 근거로 판단한 유일한 간접증거인 양씨 동거인의 진술에 일부 의문점이 있고, 양씨의 범행 동기가 충분한 지 여부와 제3자의 범행 가능성 등을 파기환송 이유로 들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정된 간접증거를 관련지어 보더라도 유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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