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 비례 벌금제 추진…돈 많을수록 벌금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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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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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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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같은 죄에도 벌금을 더 내게 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보준칙 개선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이전 박상기 장관 때 추진된 걸 이어 받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이 사건 종류 이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제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겠다”며 “일부 제 가족 관련 수사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데,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로 수사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 수사팀의 공정수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점이란 걸 이 자리 빌려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올라 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 법률서비스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돼 온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인권 침해 개선 방안으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와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과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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