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말 뒤집기’…“아베 총리는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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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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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공개한 ‘2006년 12월20일 아베 총리 내각 참질 답변서’. 아베 총리는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 취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별지 답변서’에서 “무상자금을 포함한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을 기초로 한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2019.7.23 /뉴스1 © News1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공개한 ‘2006년 12월20일 아베 총리 내각 참질 답변서’. 아베 총리는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 취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별지 답변서’에서 “무상자금을 포함한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을 기초로 한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2019.7.23 /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 가운데 아베 총리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무상 3억불’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006년 12월20일 일본 국회 대정부 질문 자료(내각 참질 165 제44호)를 공개했다.

참의원의원 후쿠시마 미즈호가 제출한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등 취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의 별지 답변서다.

이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미주호 의원은 당시 ‘한일조약 청구권 협정에서의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조약 청구권협정의 무상자금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지불이 포함돼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는 “’무상자금‘을 포함한 한일청구권, 경제 협력협정을 기초로 한 경제협력이란 ’한일 양국과 그 양 국민간의 재산, 권리와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병행해 한일 간의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고 이후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2006년 1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는 무상 3억불에 대해 명확히 ‘경제협력자금’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어떤 금액을 지급했다면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떳떳이 내놓고 말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 무상 3억불에 일제 피해자들의 미불금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말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생생한 사례가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 사건”이라며 “상식적으로1965년 끝낸 문제라면 왜 이 돈을 지급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그런데도 지금 2006년 자신의 국회 답변을 감춘 채 뜬구름 잡기식 모호한 언사로 말을 뒤집고 있다”며 “경고하건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아베 총리는 그 입을 당장 다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고노 다로 외무상 역시 앞뒤가 안맞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14일 중의원에 출석해 고쿠타 게이지 의원의 질의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해 놓고도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만에 하나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판결은 따르지 않겠다는 억지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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