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 탓 쥐 새끼 보약이라며 잡아먹어”…‘형제복지원 사건’ 재심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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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3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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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가난한 어린이·부랑인·일반 시민 등을 강제 수용한 뒤 중노동을 시키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정부가 부랑인 수용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하자 부산 북구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이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마구잡이로 수용자를 늘리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형제복지원 수용자는 최대 3100명에 달했다.

형제복지원 측은 원생을 천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벽돌 나르기 등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다. 또 썩은 밥을 먹이고, 달아나다 발각되면 곡괭이 자루로 때리거나 살해한 뒤 뒷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도 받았다. 이 사건의 공식 사망자 수만 513명에 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3월 복지원을 탈출하려던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자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알려졌다. 그러나 원장 박모 씨가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는 등 가벼운 처벌만 있었다. 박 씨는 2016년 사망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4년 3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파헤친 적이 있다. 당시 그알 측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폭력·감금·영양실조에 시달려야했던 형제복지원생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공개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 중 한 명은 “당근 볶음이 나왔는데 이상한 걸로 볶았는데 석유냄새가 엄청났다”면서 “반찬은 당근 하나, 그 다음에 김치 하나였다. 김치가 이상한 김치였다. 먹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너무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쥐의 새끼를 보면 그게 보약이라고 산채로 먹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올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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