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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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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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재범 전 코치(스포츠동아)
사진=조재범 전 코치(스포츠동아)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한국체대) 등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여경은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맡은 피고인이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16일 훈련 도중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폭행 사건으로 코치직을 박탈당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쇼트트랙 대표 선수는 세계 정상권이다. 어린 나이에 성장하다보니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한 게 사실이다. 조 전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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