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조덕제 성추행 혐의’ 대법원 최종 판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9월 12일 06시 57분


배우 조덕제. 동아닷컴DB
배우 조덕제. 동아닷컴DB
여배우 A씨와 4년 법적공방 종지부
촬영현장 성추행 논란 기준점 관심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씨의 영화 촬영장 성추행 논란과 법적 공방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 등 촬영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빚어졌던, 또 빚어질 우려가 있는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10분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A씨로부터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는 11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4년 동안 이어온 법적 공방을 대법원이 어떻게 최종 판단할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내 억울함이 풀리기를 희망하며 이후 배우로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판결이 나오기를 담담히 기다릴 뿐이다”며 심정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앞으로도 빚어질 우려가 있는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출자의 지시에 따른 연기’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연기 혹은 의도적인 행위 등을 통한 상대 연기자에 대한 가해’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벌어진 미투 운동의 연장선상에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여성 비서관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조덕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연예계를 비롯한 문화계 전반에 걸친 미투 운동과 그에 대한 법적 결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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