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후원금 떼 가”…사회복지사 77% “직장갑질 경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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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 '직장갑질 경험자'보다 3배 이상 높아
월급에서 후원금 떼 가고, 부당전보 항의하자 해고
직장갑질119 "복지부·지자체, 특별 전수 조사해야"

사회복지사 77%가 직장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인 중 직장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17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물었을 때 나온 23%에 비해 3.37배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76%가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꼈고, 25.6%는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설문 참여자 중 53.6%는 1년 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생활 전반에 불만족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33.%), 감정노동(30.1%), 부당한 인사(24.3%)가 꼽혔다.

시설 또는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로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 ▲운영주체가 많아 오히려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 ▲가족 운영에 따른 시설의 사유화 등이 언급됐다.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매월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떼 간다”며 “참다참다 내지 않기로 했더니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는 식으로 소리치면서 화를 냈다”고 고발했다. 이어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휴가비나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 B씨는 “상사의 폭언에 대한 고충을 시설장에게 토로했더니 시설장은 내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서를 내라고 하고 다른 기관으로 신규입사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 기존 근무지로 출근했더니 출입금지를 당했고 추후 무단결근과 인사이동 명령 불복종으로 나를 해고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직장갑질119가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보고서’에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기관장의 갑질에 고통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선언적 규정과 함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평가 주기(현 3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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