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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 변화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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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0:08
2019년 5월 29일 10시 08분
입력
2019-05-29 10:08
2019년 5월 29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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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과 법 개정 지켜보자는 입장 유지"
전교조 반발…오늘 청와대 앞서 투쟁 선포 회견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교조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 변한게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법안 개정 상황 등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가 법적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 지위를 회복하거나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창립 30주년이 되는 28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재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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