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우울증 앓아…재판 연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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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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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재판을 한 달 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13일 살인 및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재판서 A 씨는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해 한 달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한 달 후로 지정했다. 다만 추가 기일은 연장되지 않을 방침이다.

A 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내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을 앓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고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A 씨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의붓아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10일 동안 의붓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홀로 집에 방치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A씨는 목검으로 의붓아들의 엉덩이를 100회 이상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치기까지 했다.

의붓아들은 이 과정에서 체중이 줄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망했다.

앞서 A 씨는 의붓아들 B군을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다음 공판을 다음달 11일 오전 진행할 계획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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