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인 의무 면담제 시행…“기본권·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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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0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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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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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반드시 면담해야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Δ서울 강남경찰서 Δ종로서 Δ경기수원남부서 Δ경기부천원미서 Δ강원 춘천서 Δ대전대덕서 Δ광주광산서 Δ대구성서서 Δ부산 동래서 등 9곳에서 시행한다.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 필요 여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는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된다.

상담위원은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면담내용 기록, 진정서 접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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