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서울 미세먼지 심상치않다…1~10월 오염도↑ 난방화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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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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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9.10.21/뉴스1
(자료사진) 2019.10.21/뉴스1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올 하반기 처음으로 실시된 가운데 올해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오염도는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오염정보사이트 ‘에어코리아’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28일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 일평균치는 ㎥당 약 25㎍(마이크로그램)으로 계산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값에 해당하는 22㎍/㎥보다 3㎍나 상승한 수치다.

동일한 기간 2017년 평균치(약 24㎍/㎥)와 2015년 평균치(22.9㎍/㎥)보다도 높다. 2016년(25.5㎍/㎥)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겨울철 화력발전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2년간 개선세를 나타낸 서울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거나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작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23㎍/㎥를 나타냈다. 이는 2017년의 25㎍/㎥, 2016년의 26㎍/㎥보다 완화된 수치였다.

환경부는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대비하고, 지난 겨울~봄철과 같은 최악·최장기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1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전체 석탄발전소 60기의 약 45%인 최대 27기의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 같은 기후환경회의 제안을 토대로 협의한 결과, 겨울철 전력수요를 감안해 9~14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이 아닌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4만여대의 운행을 제한하자는 기후환경회의 제안은 각 지자체 별로 조례 제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운행에 나선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민간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2부제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심각’ 발령 시 민간 차량에도 강제 2부제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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