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액 90억원 넘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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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 가구 접수… 평균 약 16만원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신청한 보상금 규모가 9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을 접수한 결과 4만485가구가 64억7603만 원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 26만1000가구 가운데 약 16%가 보상을 신청한 셈이다. 가구별 평균 보상 신청액은 15만9960원이었다. 또 805개 업체가 28억535만 원에 이르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업체별 평균 신청액은 348만491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공촌정수장이 있는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 원)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구 영종도 4999건(10억5282만 원)과 강화군 363건(8423만 원) 등의 순이었다.

시는 30일까지 보상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과 보상액을 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을 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하면서 인근 수산, 남동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로 인해 발생했다. 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63만5000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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