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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잣말로 주민 욕한 관리사무소 직원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1-25 17:29
2020년 1월 25일 17시 29분
입력
2020-01-25 17:29
2020년 1월 25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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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상대방을 향해 혼잣말로 욕설을 했더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허윤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혼잣말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블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며 “발언 당시 현장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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