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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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방조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도 수시로 바뀝니다. 온라인상에 단속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낮이나 출근시간대에도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d이슈 채팅창’에서 확인하세요.

김아연 기자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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