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택배 업체가 배달중 훼손상품 보상 미루는데…

  • 입력 2007년 2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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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북 울진군의 택배업체에 자연산 송이버섯을 맡겼습니다. 상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어서 서울까지 배달이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고 운송비를 냈습니다. 다음 날 배달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버섯은 사흘이 지나 도착했고 이미 상품 가치가 훼손됐습니다. 울진영업소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본사에 해결을 요구하니 영업소 잘못은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방영수·35·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A :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이름과 가격을 정확히 적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운송장은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물품 이름과 가격은 물건이 없어졌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물품 이름을 적을 때에는 사고에 대비해 운송물품의 고유번호, 수, 무게, 개별 품목까지 꼼꼼히 적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설 전후에 과일이나 농산물을 택배로 보낼 때에는 얼 우려가 있으니 특히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이때에는 택배 물량이 폭증해 평소보다 배달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포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골판지 소재의 박스가 무난하고 내용물은 에어 캡 등으로 보강하는 게 좋습니다.

운송물을 받으면 택배 직원이 보는 상태에서 부패했거나 상했는지, 다른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서명을 해 줘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있다면 즉시 택배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업체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급적 빨리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상담한 뒤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 승 건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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