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애완견 산 지 며칠 만에 죽어버렸는데…

  • 입력 2007년 1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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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견을 산 뒤 며칠 만에 죽어버렸는데….

얼마 전 애완견을 130만 원에 샀습니다. 그 뒤 사흘째 되던 날 애완견이 고열과 설사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파보바이러스 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판매업소에 연락했더니 자기 가게에 맡겨보라고 해 개를 갖다 줬지만 며칠 후 죽고 말았습니다. 판매업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소비자 잘못이라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A: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안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점에서 책임을 지고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넘기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만일 판매점이 회복을 시키는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업소가 관리를 하다 애완견이 죽었다면 비슷한 종류의 애완견으로 바꿔주거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애완견을 구입하자마자 사흘 만에 장염에 걸렸고 판매업소의 관리 중에 죽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보바이러스 장염은 잠복 기간이 4∼15일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미 개가 팔리기 전에 해당 균에 감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완견을 구입했는데 15일 안에 구매자의 집에서 죽었을 때에도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비슷한 중류의 개로 교환을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둬야 할 것은 애완견을 거래할 때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구입한 애완견에 관한 정보를 담은 서류를 함께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분양자의 이름과 주소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 △판매 당시의 특징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치료 및 약물 투여 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구입한 날짜와 금액 등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애완견 구입 때 반드시 이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서류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가급적 애완견을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견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경우 이 서류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 재 희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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