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8월 시행…무등록업체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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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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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P2P(Peer to Peer) 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규정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법)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8월 법안이 시행되면 무등록 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법은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앞서 P2P금융법은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P2P금융은 P2P 회사가 온라인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들지 않아 금리 경쟁력이 있지만 지난 2017년 2월부터 가이드라인만 시행하고 직접 규제를 받지 않아 업계 신인도 저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등이 발생했다.

기존에 P2P대출을 영위하던 업체는 내년 6월27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P2P 금융업체는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와 연체율 등을 공시할 의무를 진다. 기존에는 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었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자기자본 이내)으로 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하며, 투자 한도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밖에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금융위·금감원에 감독·검사,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등 원칙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특히 하위규정 위임·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 P2P금융 특성, 다른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쟁점 사항은 Δ최소 자본금(5억원 이상) Δ자기자본 투자 요건 Δ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부대비용 Δ고유 업무와 위탁 불가능 업무 Δ투자금 등 예치·신탁 금융기관 범위 등이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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