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당선무효 결정 유감…최종심서 합당한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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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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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News1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소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기도민과 함께 향후 최종심에서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청에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여러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협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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