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단체 전 회장 “국가합의, 강제징용 진정한 해결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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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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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특별연설하고 있다. 2019.9.5/뉴스1 © News1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특별연설하고 있다. 2019.9.5/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변호사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주최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특별연설자로 나서 일본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츠노미야 변호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폭거라며 비판을 반복하는 일본정부나 정부에 추종하는 일본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분립, 삼권분립 아래 사법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아니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국제인권법상에서는 상식”이라며 “지금까지 일본정부나 일본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도 실체적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1991년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보호권은 상호 포기했지만,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을 들었다.

또 일본최고재판소가 2007년 4월27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가 니시마쓰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에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청구권에 따라 소송을 청구하는 권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에 그친다’고 판단하며, 기업에 자발적 보상 노력을 촉구한 점을 들었다.

우츠노미야 변호사는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징용인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어떠한 내용이든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일본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츠노미야 변호사는 일본이 과거의 강제징용 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와 일본 국민의 ’기억의 계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첫 걸음”이라며 “다시 똑같은 비인도적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기억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 이 ’기억의 계승‘은 가해국인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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