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3위’ 조지 펠, 항소심도 “아동 성학대 유죄, 6년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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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증언, 거짓 없었다"
법원, 온라인으로 판결 과정 생중계

한때 교황청 서열 3위를 차지했던 호주의 조지 펠(78) 추기경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펠 추기경은 1996년 호주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13세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2014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해 1심은 생존한 피해자 한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펠 추기경은 배심원들이 증인 한 명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증인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13가지 반대 근거를 제시하며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앤 퍼거슨 수석 재판관은 “증인의 증언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으며 분명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증거를 꾸미거나 유리한 방식으로 수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공상가가 아닌 진실한 증인이다”고 말했다.

3인의 재판부는 지난 5주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2대 1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펠 추기경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공공연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그는 공동체를 분열시킨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퍼거슨 재판관은 “우리는 펠 추기경이 이번 재판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증명의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며 이것만으로도 펠 추기경이 상당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단 역시 증언 내용이 허구라는 펠 추기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주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열린 재판의 중요도를 판단해 판결 내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법정 앞에 몰려온 아동 인권운동가, 가톨릭 교회 지지자들은 숨죽여 재판을 지켜봤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한 운동가는 “펠 추기경은 검정 사제복이 아닌 녹색 죄수복이 어울린다”며 소리쳤다. 가디언은 한 시민이 “할렐루야, 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변호인 성명을 통해 “항소가 기각돼 다행이다”며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으로 더욱 큰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법 체계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펠 추기경 측 변호인단은 “펠 추기경은 이날 결정에 실망했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8일 이내에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취재진에게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펠 추기경에게 정부가 수여 한 ‘호주 훈장(Order of the Australia)’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호주 가톨릭주교회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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